건축물 탄소배출권 거래제

건축물 탄소배출권 거래제 영국 사례 조사

 

1.    영국의 사례; CRC Energy Efficiency Scheme

 

(1)  CRC 에너지 효율화 제도(CRC Energy Efficiency Scheme)?

: 영국에서 시행된 탄소 배출 감축 의무제도

 

l  대상 대형 건물(non-evergy-intensive)과 영국 주요 부처 건물 의무

개별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조합/그룹 기준

30분 단위 계량 전기소비량이 연간 6,000 MWh 이상인 경우 적용

( 5천 개 기업)

EU ETSCCA의 규제를 받는 배출량은 CRC에서 면제

(이러한 단체들의 배출량 25% 이상이 CCA에 포함됨)

l  시행기관 – Environment Agency(영국&웨일즈)

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스코틀랜드)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Northern Ireland(북아일랜드)

l  목표 – 2020년까지 1200만 톤의 탄소배출 감소

(10억 파운드 에너지 비용 절감)

CCAs EU ETS가 관여하지 않는 부문에서 탄소 배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영국 전체 배출량의 10%(5500만 톤)을 차지, /사 부문을 아우름.

2027년까지 1700만 톤의 비 거래 대상탄소 배출량을 줄여 2050년까지 영국 총 발생 예상치의 80%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

l  공표 – CRC2007.05.23 Energy White Paper에서, Scheme 2010 CRC EES Order에서 발표.

*2006년 자발적으로 두지 말고 규제화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주장이 나옴.

 

l  기간 – Phase 1 (2010.4~2014.3), Phase 2 (2014.4~2019.3.31).

자격 심사 기간은 phase 2의 경우 2012/4/1~2013/3/31

 

l  비판 받는 점 – EU ETS와 겹쳐 효과가 제한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면 전기 생산량도 줄어 EU 허가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다.

 

l  자격 전기 사용량이 기준.  Phase 2에서 6,000MWh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뒤에 자세히).

 

l  진행 각 단체는 에너지 사용량 및 공급량을 매년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Environment Agency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다. 참여 기관들은 연간 고정가격으로 배출권을 살 수 있거나 2차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Phase 1에서의 톤당 탄소 가격은 £12 파운드였다.

 

l  등록 기준에 포함되는 단체는 Environment Agency 관할 CRC Registry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

(1)등록대상 단체의 전체 구조 파악

(2)단체 내 모든 sHHMs파악

(3)자격심사 기간 동안 sHHMs들로부터 사용된 총 전기량 합산

(4)제외대상 전기 공급량을 (3)의 결과에서 차감

+ 늦게 등록할 경우 벌금(5천 파운드+지연 일 당 5백 파운드, 80일까지 기한)

+ 등록비는 기관당 950파운드(온라인 서비스 비용 포함)

 

l  관할 기관에서 당 프로그램의 웹사이트를 열어 참여 기관이 가입하게 함. 연락망, 변경사항 업로드 공간, 연간 레포트 제출, 배출권 거래 공간 등 제공.

+ 등록절차를 따르면 한 해 최저 1290파운드를 내야 한다(부가가치세는 없음).

 

l  의무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정보 수집, 레포트 제출, 배출 탄소량만큼 배출권 구매 또는 포기, 관할기관에 등록에 관한 변경사항 보고

l  추가사항 – 2013년부터 광물 및 야금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는 면제됐다.

l  기업에서의 의미 첫째, 매년 사야 하는 배출권이 줄어듦(비용감소). 둘째, 사업의 이미지가 좋아짐.

 

 

<구성>

(1)  Emissions reporting requirement

: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매년 측정 후 보고. CCAs EU ETS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l  2013/14 CRC EES 측정기준


국내 기준보다 엄격함

 

(2)  A carbon price

: 각 참여자는 각자 배출하는 탄소 톤당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매년 구매해야 한다. 감축을 통해 구매비용을 줄여나가는 구조. Phase 1에서는 매년 연 초에 전 해의 배출량에 대해 1회 판매. 2011/12년 배출권 가격은 12파운드. Phase 2 2013 4월부터이며 이때부터 거래가 2회씩 있다. 연초에 예상 배출량을 기준으로 저가에 판매되는 것과 연말에 고가로 예상되는 규칙 준수를 위한거래가 있다.

 

(3)  Publishing of information on participants’ energy use and emissions

CRC performance league table 이 첫 해에 발간됐다(CRC 수행능력 순으로 랭킹을 매김). 각 참여자의 성과를 비교해서 보여준 것. 2013 7월부터는 이 방식대신 참여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배출량으로 대신함.

 

l  PLT 기준: 3가지(Early Action Metric, Absolute Metric, Growth Metric)

Metric에 가중치를 주어 순위를 냄(매년 Metric마다 점수 분포가 다르므로).

l  항목 순위, 등록번호, 기관명, 거래명, 점수, 배출량(CO2 ), Metric(%)

 

Early Action Metric(%) – (1)당 해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측정/생산된 규제량 외의 전기/가스 비중과 (2)Carbon Trust 기준에 부합하는 CRC 배출량의 평균값

Absolute Emissions Metric(%)참여기관의 CRC 배출량의 변화율(첫해에는 이 항목 제외)

Growth metric(%)손익 또는 매출액 당 CRC 배출량의 변화율(위와 동일)

 

 

*사례분석 보고서 제공

: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레포트들과 에너지 효율성 제공 기업의 레포트

 보고서 구성 – 기업소개의무 감축량(목표량 ), 선행 감축 시행 내역(경영/제조과정+그로부터 얻은 것)



2.    국내 도입을 위한 자료

(1)   국내 건축물 탄소배출량 및 비중

 

: ‘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776.1백만CO2(순발열량)

(부문별 전망) 산업(439백만), 건물(168백만), 수송(100백만)

구분

산업

건물

수송

농림어업

공공기타

폐기물

백만톤

439.0

167.6

99.6

28.6

17.9

13.8

비중(%)

56.0

22.0

13.2

3.6

2.3

1.7

이므로 산업 다음가는 건물에서의 규제도입이 필요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년 국가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776백만 톤)대비 30% 감축(감축 후 배출허용총량은 543.0백만 톤)

(부문별 감축률) 수송(34.3%), 건물(26.9%), 발전(26.7%), 산업(18.5%)

구분

산업

발전

건물

수송

공공기타

폐기물

감축률(%)

18.5

26.7

26.9

34.3

25.0

12.3

 

(2)   규제대상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reducing-demand-for-energy-from-industry-businesses-and-the-public-sector--2/supporting-pages/crc-energy-efficiency-scheme

http://www.carbontrust.com/resources

http://en.wikipedia.org/wiki/CRC_Energy_Efficiency_Scheme

http://www.carbontrust.com/resources/guides/carbon-footprinting-and-reporting/crc-carbon-reduction-commitment

http://crc.environment-agency.gov.uk/pplt/web/plt/public/2011-12/CRCPerformanceLeagueTable20112012

https://www.gov.uk/crc-energy-efficiency-scheme-qualification-and-registration

http://greenitwind.tistory.com/1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c-case-studi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c-energy-efficiency-scheme-provider-case-studies

 

*용어설명

CRC = Carbon Reduction Commitment

30분 단위 계량 전기소비량 = a half-hourly metered electricity consumption

CCA = Climate Change Agreement

non-evergy-intensive; High energy intensities indicate a high price or cost of converting energy into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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